서울서 85세 여성, 숨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

서울서 85세 여성, 숨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26 11:38
수정 2020-08-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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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코로나19 검사...분주한 의료진
계속되는 코로나19 검사...분주한 의료진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8.25 뉴스1
서울에서 85세 여성이 사망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거주자인 1935년생 여성은 24일 숨진 채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으며,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한 결과 25일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 여성은 서울 지역 3187번 환자로 등록됐으며, 서울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17번째 사례가 됐다.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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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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