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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업무개시명령은 악법…행정처분시 무기한 총파업”

의협 “업무개시명령은 악법…행정처분시 무기한 총파업”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8-26 11:27
업데이트 2020-08-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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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스튜디오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파업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0.8.26. 연합뉴스
전공의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스튜디오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파업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0.8.26.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돌입한 2차 총파업에 정부가 수도권 지역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를 명령한 것과 관련 “정부가 무리한 행정 처분을 하면 무기한 총파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유튜브로 진행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들이 왜 파업을 했겠느냐. 사회적 요구사항이 생겼을 때 최종 수단이 많지 않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인 파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유 막론하고 파업으로 국민에게 불편함을 줘서 송구하다”면서 “필수 업무와 코로나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긴급브리핑을 통해 “26일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본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의료인 결격 사유까지 포함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정부가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악법”이라며 “단 한 사람의 전공의라도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2차 총파업 철회 합의안’ 사실 아니다”
이날 최 회장은 “정부와 의협의 최종합의안이 만들어졌는데 전공의들이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와 완전 다르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회장은 “저희가 19일부터 정부에 대화 제의를 먼저했고, 25일까지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정부와의 대화 협상이 있었다”며 “특히 24일 저녁부터 시작해 25일 새벽까지 정부 측에서 제안문을 제시했고, 의협에서 이 제안문으로 내부적 토론을 통해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정부 측의 제안문은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이 아니라 서로간의 검토해서 재차 수정해서 최종합의안으로 가기 위한 안이었다”며 “정부가 제안한 안이 대전협 대의원 총회에서 부결이 됐고 전체적인 회원 여론이 해당 제안문의 내용이 상당히 진일보했지만 아직 수용할만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할 수없다고 해서 2차 총파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진료 등 정부의 4가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28일까지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나선다. 이번 파업에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 개원의까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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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20.8.26  연합뉴스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20.8.26
연합뉴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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