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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류에 속하지 못한 이들 곁 지키는 법조인 꿈꿔요”

“사회 주류에 속하지 못한 이들 곁 지키는 법조인 꿈꿔요”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8-25 22:12
업데이트 2020-08-2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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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로스쿨 재학 송인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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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송인호씨. 국제앰네스티 제공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송인호씨. 국제앰네스티 제공
전과기록 탓 70여개 기업 입사시험 낙방
법조윤리시험 응시 제한 인권위 진정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결국엔 깨지더라”

“사회가 정한 틀에 속하지 못해 아픔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 곁을 지키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인 송인호(31)씨가 지난 1일 시행된 법조윤리시험을 치른 뒤에 소감을 전해 왔다. 법조윤리시험은 로스쿨 재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시험이다. 모든 로스쿨 재학생에게 적용되는 통과 절차지만 송씨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송씨는 어릴 때부터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거부를 결정했다. 25살이던 2014년 4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을 거부했다. 그해 10월 1심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2015년 6월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해 송씨는 법정구속됐다. 대법원도 2015년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송씨는 형기 종료일 전인 2016년 8월 가석방됐다.

하지만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다. 송씨는 25일 “출소 후 70여개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했지만 전과 기록 때문에 떨어지거나 최종 면접 때 ‘왜 군대 대신 감옥에 갔느냐’는 말을 듣는 등 모두 병역거부 사유로 취직을 못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2018년 5월 대체복무제도 마련 및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한 판사가 건넨 말이 송씨의 마음을 움직였다.

“송씨처럼 차별을 경험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법조인이 되는 것은 어떤가요. 로스쿨에서는 당신의 기록을 전혀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송씨는 지난해 3월 로스쿨에 입학했고, 같은 해 8월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 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송씨가 응시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면서 응시를 제한했다. 송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약 한 달 뒤에 인권위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정한 응시 결격사유는 입법 사항으로서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표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응시 결격사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올해 1월 검찰로부터 복권장을 받았다. 법무부로부터 “기존에 형을 선고받아 법조윤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했던 사람이 복권된 경우 응시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는 답을 들은 송씨는 결국 올해 법조윤리시험을 무사히 치렀다.

송씨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고 주장할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제게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말을 했었다. 하지만 그 계란들이 모여 결국 바위를 깨뜨리는 장면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됐다”는 소회를 밝혔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역 입영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8-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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