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땐 1년간 지급 차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땐 1년간 지급 차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8-25 21:00
수정 2020-08-2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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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 앞에서 구직자들이 설명회장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0.8.1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 앞에서 구직자들이 설명회장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0.8.1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지난 10년간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3회 이상 제재를 받은 사람은 다시 일자리를 잃어도 최대 3년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8일 시행된다.

고용보험법에는 10년 동안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은 사람에 대해 일자리 상실로 수급 자격이 새로 생겨도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동안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은 것이 3회인 사람은 일자리를 잃어 수급 요건을 충족해도 1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8-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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