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범죄 묵인한 경찰서장 고발 제도 도입

경찰 성범죄 묵인한 경찰서장 고발 제도 도입

이성원 기자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8-25 22:26
수정 2020-08-2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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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 마련

부하 경찰관의 성범죄 사건을 알고도 방조나 묵인·은폐하는 경우 경찰서장을 고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만들겠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남성 경찰관이 동료나 후배, 민원인 등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앞서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인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는 지난달 28일 탈북민 여성을 1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위는 지난 6월 마포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성폭행하고 해당 여성을 포함해 여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파면당했다.

최근 5년간 경찰관 성범죄를 보면 2015년 52건, 2016년 62건, 2017년 83건, 2018년 48건, 2019년 54건, 올해 6월까진 28건이 발생했다.

종합대책 수립에 참여한 한 외부위원은 “남성성이 강한 조직에서 오랜 시간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되었던 만큼 시간을 들여 인식을 개선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서,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가 합심하여 체질을 바꿔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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