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 전역 실내외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내렸다. 2020.8.24 연합뉴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브리핑에서 “10월 12일까지는 규정에 의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면서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주자가 서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단속되면 서울시가 행정조치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4일 0시를 기해 시내 전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박 통제관은 “실내에서는 사적 공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외에서는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