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3단계 적용 필요성 매일매일 고민·검토 중”
긴급관계장관회의 참석하는 정은경 본부장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서울시-경기도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집단 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8.14 연합뉴스
“당분간 확진자 더 증가할 것”
정 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한 것을 정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면서 “당분간은 좀 더 확진자 숫자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특히 “전국적인 유행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면서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모두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인 대유행 위기를 앞두고 있는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거리두기 단계 상향 문제에 대해 “유행의 양상과 규모, 그리고 확대되는 속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3단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다”며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서 필요성과 시기,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정은경 본부장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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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 못했다고 안 하는 것 아니다”
다만 3단계에 해당하는 일일 확진자 수,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 등의 지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참고 기준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정 본부장은 “3단계 격상 요건에 대해서는 현재는 2주간 일일 평균 100∼200명, 1주에 2번 이상의 더블링(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되는 부분들에 대한 조건들을 참조지표로 사용하고 있다”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지표를 참고해서 위험도를 평가해 판단하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야 하거나, 충족을 못 했다고 해서 가지 않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7명 늘어 누적 1만 7399명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은 앞으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최고 수위인 3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마스크 착용 주일예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제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이후 맞는 첫 주말인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신도들이 현장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신도들이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좌석에 ‘안전좌석’ 스티커를 부착한 뒤 출입증을 받은 교인을 대상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2020.5.10
연합뉴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신도들이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좌석에 ‘안전좌석’ 스티커를 부착한 뒤 출입증을 받은 교인을 대상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2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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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한 번만 방역 어겨도 폐쇄”
이날 0시 기준 하루새 14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서울시는 자정을 기해 서울시 전역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현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클럽, 노래방, PC방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지침을 한 번만 위반해도 영업을 금지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천353곳이 대상 시설이다.
24일부터 시는 자치구와 함께 현장 점검을 벌여 해당 시설이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1차례 위반만으로도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코로나19 억제 위한 선제조치 ‘pc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분류 집합금지명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구청 관계자가 한 코인노래연습장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집합금지명령문을 붙이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따라 19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기존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중단 조치를 시행한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2020.8.19/뉴스1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따라 19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기존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중단 조치를 시행한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2020.8.19/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