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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 ‘낙태죄 전면 폐지’ 권고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 ‘낙태죄 전면 폐지’ 권고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8-21 18:18
업데이트 2020-08-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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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는 여성단체 관계자들의 모습. 서울신문DB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는 여성단체 관계자들의 모습.
서울신문DB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엘림)가 ‘낙태죄 비범죄화’를 위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1일 정책위는 “낙태의 비범죄화를 위해 형법 제27장(낙태의 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다만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하는 등의 ‘부동의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은 보완해서 상해와 폭행의 죄의 범주에 두도록 했다.

특히 임신주수를 낙태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여성의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각기 다르고 정확한 주수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획일적인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사처벌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한다’고 명시한 형법 조항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까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하지만 정책위는 이에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많은 선진국에서 임신주수를 구분하는 것은 처벌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주수에 따른 적절한 사회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낙태의 처벌이 여성의 임신과 출산 등을 크게 위축시키고, 사회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매우 크다”면서 “법무부가 형법 개정안을 마련함에 여성의 목소리와 경험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국제기구들이 우리 정부에 낙태죄 처벌조항 삭제를 공통적으로 권고했다”면서 “국제인권규범이 공통으로 규정한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에 기초한 여성의 임신·출산의 권리’를 존중하고 구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은 처벌 목적과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책위는 “태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없는 경우에도 낙태가 허용되지 않아, 여성들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낙태를 하면서 애초에 태아의 생명보호와 모체의 건강보호라는 처벌 목적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하고 있지만 실제 사법기관이 적발하는 사례가 드물고 실효성이 적다”면서 “이에 낙태죄를 폐지하고 교육과 사회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리면서 국회에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성계 등에서 의견을 듣고 정책위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정책위 권고안은 정부 입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권고 사항을 비롯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입법 시한 내에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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