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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사건’ 위증 혐의 국정원 직원, 항소심도 무죄

‘댓글 조작사건’ 위증 혐의 국정원 직원, 항소심도 무죄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8-21 15:48
업데이트 2020-08-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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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2013년 1월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당시의 모습. 2013. 1. 4.  서울신문 DB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2013년 1월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당시의 모습. 2013. 1. 4.
서울신문 DB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관용)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기억과 증언 내용이 허위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서 “원심에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객관적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배척했으며, 이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었던 김씨는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중 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오피스텔을 급습하면서 ‘셀프 감금 논란’에 휘말린 인물이다. 의원들은 김씨에게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문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김씨는 불법적 댓글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댓글 사건을 다시 수사해서 2018년 2월 김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 재판에서 ‘선거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이후 검찰에 출석해서 “상부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자백했다.

1심은 “김씨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과정과 지시 내용은 대체로 일치한다”면서 “김씨가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이 국정원장 등 상부 지시라고 진술한 마당에 위험을 무릅쓰고 위증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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