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0년 전 제자들 상대로 성폭력 일삼은 태권도 관장에 징역 8년

10년 전 제자들 상대로 성폭력 일삼은 태권도 관장에 징역 8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8-21 13:11
업데이트 2020-08-21 13: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0여년 전 자신의 태권도학원에 다니던 어린 제자들에게 성폭력을 일삼은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이미지 확대
대전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대전지법 제공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는 21일 준강간치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이와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신상 공개·고지 등도 명령했다.

강씨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세종시 모 태권도장 사범·관장으로 원생인 초등학생과 고고학생을 지도하면서 “2차 성징이 나타났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자세 교정을 이유로 몸 등 신체를 만지는 등 성폭력을 일삼은 혐의다.

강씨의 범행은 성인이 된 제자 10여명과 가족들이 2018년 3월 세종시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태권도협회 이사 출신인 세종시의 한 태권도 관장이 10대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고 이른바 ‘미투’를 폭로하면서 10여년 만에 들통이 났다.

재판부는 “반항하지 못하는 어린 제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지속해서 추행하는 등 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10여명에 이르는 데도 ‘제자들과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용서를 받으려는 조치도 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는 “일부 피해자는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태권도학원 차량을 보면 숨을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