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칸 여성을…” 대학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해양경찰

“옆 칸 여성을…” 대학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해양경찰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8-21 10:12
수정 2020-08-21 1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공 화장실
공공 화장실
통영해양경찰서, 적발된 경사 해임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걸린 해양경찰이 해임됐다. 해임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A(46)경사를 해임했다고 21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달 9일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경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