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화문집회 부산서 1486명 참석…인솔자 전원 명단제출 거부

[속보] 광화문집회 부산서 1486명 참석…인솔자 전원 명단제출 거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8-20 20:30
수정 2020-08-2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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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인솔자 아예 전화 안 받아…21일 법적 대응”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인원의 인솔자 전원이 명단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깜깜이’ n차 지역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지난 15일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버스 기사를 포함해 모두 1486명이다. 이들은 45인승 전세버스 44대에 나눠타고 부산역 등지에서 출발해 상경했다.

시는 전날 오후 행정명령 발동 이후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제출기한을 이날 오후 6시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정작 행정명령 대상인 인솔자(교회 관계자) 37명과 전세버스 계약자 1명은 탑승 인원 명단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시는 인솔자 37명과 전세버스 계약자, 버스 운전사 44명 명단만 파악했을 뿐 집회 참가자 명단은 확보하지 못했다.

인솔자 37명 중 1명만 ‘21일 오전까지 (명단) 종이를 찾아보겠다’고 했을 뿐 나머지 인솔자들은 통화 도중 전화를 끊거나 명단에 관해 아는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들이 행정명령을 어긴 것으로 보고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를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뒤 이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솔자들이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아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으나 기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라며 “추가 확인 등을 거쳐 21일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단 제출 거부 등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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