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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신고했더니 해고…인권위 “피해자 2차 피해 심각”

성희롱 신고했더니 해고…인권위 “피해자 2차 피해 심각”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8-20 11:52
업데이트 2020-08-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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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발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

한 대학 부교수 A씨는 같은 대학의 비정년 계약직 교수 B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 A씨는 상의를 열어젖힌 남성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B씨에게 보냈고, 연구실로 찾아오지 말라는 B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A씨는 늦은 밤 B씨 연구실을 찾아갔다. A씨는 또 점심식사 도중 다리를 뻗어 맞은편에 앉아 있는 B씨의 양쪽 발을 접촉했다. B씨는 피해사실을 대학에 알렸고, 대학은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했다.

그런데 이후 대학은 B씨와 재계약을 하면서 학기당 주 수업시간을 6시간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다. 반면 B씨와 같은 소속의 다른 직원과는 학기당 주 수업시간을 3시간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대학은 묵묵부답이었고, 이후 대학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수의 재임용 심사에서 B씨를 탈락시켰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이 B씨에게 제시한 계약서상의 업무 내용이 B씨의 신고 시점 전후로 매우 다르고, 다른 직원에게는 확연이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대학이 실제적으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성희롱 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고용상의 불이익한 처우 등 2차 피해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성희롱 시정권고 사건들을 수록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는 인권위가 올해도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가 9번째로 발간한 이번 사례집에는 2018년 1월~지난해 12월 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한 결정문 34건이 담겨 있다.

성차별 여전…여성 노동자에게 짧은 옷 강요

사례집에는 남성 상급자가 여성 직원에게 특정한 형태의 복장과 용모를 강요한 사건도 등장한다. 어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 C씨는 소속 강사 D씨에게 짧은 치마와 커피색 스타킹, 굽이 높은 구두를 착용하고 진한 화장을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C씨는 강의실에 일명 ‘바(bar) 의자’(높이가 높은 의자)를 놓고 D씨로 하여금 그 의자에 앉아 강의를 하도록 했다. C씨는 다른 여성 강사들에게도 짧은 치마 착용을 요구하며 “그런 모습을 보면 남학생들 점수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C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남자 강사들의 의상은 수강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여자 강사들의 의상은 수강생들의 호감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면서 “내 요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라면 그 당시 바로 불편함을 피력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C씨가 요구한 복장과 용모는 여성의 성 상품화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강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한 노출 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성적 굴욕감을 느낄 뿐 아니라 여성에게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근로환경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희롱 가해자 78%가 직장 내 상급자

인권위는 “최근 성희롱 진정사건들을 보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은 2011년 216건, 2013년 240건, 2015년 201건, 2017년 298건, 지난해 303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인권위가 2001년 설립 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처리한 성희롱 사건 중 시정을 권고한 사건 243건을 살펴보면 고용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은 69.1%를 차지했다. 성희롱 가해자는 대표자,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가 78.6%, 피해자는 평직원이 77.0%로 가장 많았다.

사례집은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성희롱 규제 목적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뿐만 아니라 노동권 및 생존권 보장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례집이 성희롱 예방 및 인식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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