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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완화’ 의약품 오인 등 화장품 불법광고 110건 적발

‘여드름 완화’ 의약품 오인 등 화장품 불법광고 110건 적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8-20 10:55
업데이트 2020-08-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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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및 마스크사용 권고사항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3 식약처 제공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및 마스크사용 권고사항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3 식약처 제공
여드름을 완화하거나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된다며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오인하도록 한 불법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를 표방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광고 1305건을 점검한 결과 110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하고,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1건) ‘진피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은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며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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