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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울 사랑제일교회·8.15 집회 참석자 코로나 19 검사 행정명령

제주도 서울 사랑제일교회·8.15 집회 참석자 코로나 19 검사 행정명령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8-19 17:58
업데이트 2020-08-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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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용 제주지사는 19일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관련자에 대한 코로나 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제주도_
원희용 제주지사는 19일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관련자에 대한 코로나 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제주도_
제주도가 서울 사랑제일교회·대규모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9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 교회 관련자 및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진단검사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을 지시했다.

원지사는 “신속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교회 활동이나 집회 참석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닌 방역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무료 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도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면서 “앞으로 수도권 확진자의 확산 추이와 여행객 전파 양상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8월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 및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거나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용인우리제일교회 등에서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등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도민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확진자로 판정 되면 병원 치료 및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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