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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실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 땐 10만원 과태료

전북도 실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 땐 10만원 과태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8-19 15:59
업데이트 2020-08-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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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확산세 따라 전국서 세번째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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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나온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나온 전광훈 목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전북도가 19일 오후 2시를 기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와 최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다.

전북도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을 결정했다.

전북에서도 광복절 연휴 이후 16일 1명, 17일 7명, 18일 5명 등 모두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상황이다.

이들 확진자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참석자, 사랑제일교회 신도, 연휴 기간 내 수도권 가족 접촉자 등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북 거주자 및 방문자는 해제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행정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된다.

다만,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해 두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벌칙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 요인으로 꼽히는 교회 등 종교단체 소모임 금지와 수도권 등 타지역 이동 자제도 권고했다.

아울러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를 시행 중이지만, 2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대책 추진 차원에서 시군과 협조해 종교시설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불가피하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종교시설 소모임 자제, 비대면 예배 활성화, 타지역 방문 자제 등 3가지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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