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 열어준 법원… 코로나만 키웠다 [이슈픽]

집회의 자유 열어준 법원… 코로나만 키웠다 [이슈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19 13:40
수정 2020-08-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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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상황 집단감염 현실로
무용지물 된 서울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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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우려 속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
집단감염 우려 속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반정부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2020.8.15 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포함한 보수단체들이 광화문 집회를 감행해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발생하고 있다. 엿새 만에 확진자가 400명을 훌쩍 넘어섰고 전파 지점 또한 수도권을 뛰어넘어 전국 곳곳에 퍼진 상태다.

대규모 집단감염원이 된 광복절 집회는 법원의 허가로 가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지난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일파만파’가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번) 집회 개최 지역의 넓이와 참여 인원을 고려하면 방역수칙은 적절히 준수될 것으로 추인된다”며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해 물리적인 집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또한 정당하지 않다”면서 집회의 자유를 우선적인 가치로 판단했다.

보수단체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일 신고 인원의 50배나 많은 5000명이 참석해 광화문을 메웠고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다. 연설과 찬송, 구호를 외치면서 광화문 종로 일대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물을 먹거나 대화하는 모습도 발견됐다.

서울시는 이를 우려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명 중 3명은 자가격리 대상이었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무대에 올라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연설을 하고 참가자들과 악수를 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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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나온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나온 전광훈 목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잘못된 판결해도 판사는 책임 없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란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지는 법적 제도 역시 필요하다. 왜 그들의 잘못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기간임에도 15일 광화문 등 서울 주요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가해 발언하는 등 위생 수칙을 위반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9일 “전광훈 목사 등을 상대로 자가격리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조치했다. 구상권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중이고 완료되면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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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8.17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8.17
연합뉴스
전광훈에 구상권 검토 “국민 노력에 찬물”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거짓·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경우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방역당국은 “집회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추가적인 감염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증상과 상관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이 오랫동안 애써온 상황에서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비상식적 행태”라며 “정부는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법치를 확고히 세워나가는 정부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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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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