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본 거리두기 2단계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강화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0.8.1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원칙적으로 오는 30일까지 콘서트를 비롯해 결혼식이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도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것은 금지된다.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에서의 예배는 비대면 방식만 허용된다. 수도권 내 실내 국공립시설은 폐쇄된다.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조치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큰 혼란을 겪을 것 같다. 어떻게 하나.
A. 하객이 실내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그러나 하객을 분산 배치할 수 있으면 식을 올려도 된다. 그런 경우에도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한 공간에 모이거나 뷔페식당을 이용할 수는 없다. 뷔페식당은 고위험시설로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실제 피해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Q. 사적 모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한다. 지자체가 점검할 수 있게 지침을 세밀하게 만들어 배포할 것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되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Q. 집합금지명령을 어기면 행사 주최 측과 참석자가 모두 벌금을 내나.
A. 원칙은 주최 측을 비롯해 모든 참석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이지만 책임 소재를 판단하면서 조정한다. 집회는 규모를 예상할 수 있어 모든 참석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Q. 고위험시설 12종은 19일부터 문을 닫나.
A. 19일 0시부터 적용되는데, 지자체 준비 상황에 따라 19일에는 영업을 할 수도 있다. 운영 중지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결혼식장 내 뷔페 포함),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이 중 PC방은 학생 보호를 위해 고위험시설로 신규 지정했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이지만 필수산업시설임을 고려해 운영하도록 했다.
Q. 교회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A.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당, 절 등 다른 종교시설은 기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으로 정규 예배를 볼 수 있다. 다른 종교시설에서는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8-1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