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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전광훈 목사, 자가격리 대상자 맞다” 재반박(종합)

방역당국 “전광훈 목사, 자가격리 대상자 맞다” 재반박(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7 11:48
업데이트 2020-08-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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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자가격리 대상자 아니었다” 주장


신천지, 이태원 클럽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규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자 방역당국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17일 교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닐 뿐더러 대상자라 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집회 후 자가격리 통보받았다”
이들은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자 및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은 전광훈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의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보관 중인 증거를 밝히라”고 촉구하며 “방역당국이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는지는 당사자가 자가격리 대상임을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인지하고 있을 때부터 이행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전광훈 목사는 그 동안 어떤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하여 쉬던 중 오후 6시쯤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15일 오후 2시 자가격리 통보 보내…전광훈 측 인지”
서울시, 전광훈 목사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고발장 접수
서울시, 전광훈 목사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고발장 접수 임석진 서울시 문화정책과 종무팀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0.8.16
뉴스1
정부는 사랑제일교회 측의 이같은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측 주장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는 지난 13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폐쇄 및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어 같은 날 교회 방문자 및 신도 명단을 확보해 전원에 대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면서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14일에는 이 교회 신도 및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이행 명령도 내렸고, 15일에는 성북구 공무원이 자가격리 통지서를 사랑제일교회에 직접 찾아 전달했다. 교회 측은 2시간 후 팩스로 수령증을 성북구에 제출했다.

박 담당관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전 목사가 본인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시와 중수본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고발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는 15일 오후 2시 서울시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3시 10분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서울시에 제출한 교회 출입자 명단에 전광훈 목사의 이름을 누락하는 등 부정확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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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 현장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는 교인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아예 없으며 오히려 당국보다 먼저 나서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교회 내 첫 확진자가 확인되자마자 자체적으로 안내문을 부착하고 교인들의 출입을 금지했으며 교인 각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를 5차례 이상 보내 보건소 안내에 협조할 것과 집회도 나가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하고 은폐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에 대해선 “당국은 전체 교인 명단과 8월 7일∼12일 방문자 명단 등 2가지를 공문으로 요청했다”며 “실제 존재하는 방명록 원본 사본 일체와 전자문서로 옮겨 기재한 파일 모두를 제출했다”고 했다.

다만 출입구에 출입카드를 찍어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이상 방문자들 중 방명록에 기재되지 못한 경우는 불가피하다며 이를 명단을 변조해 고의로 일부를 누락, 은폐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날 교회 직원들과 당국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논의한 끝에 이미 제출한 것은 폐기하고 최대한 신속히 현재 교인 중심으로 명단을 재정리해 제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서정협 직무대행자와 박능후 본부장을 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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