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해 피해 주민 국민연금 안 내도 된다

[속보] 수해 피해 주민 국민연금 안 내도 된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14 18:56
수정 2020-08-14 19: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복지부는 수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수해로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는 주민은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예외는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부과되는 보험료에 적용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줄어들어 노후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추후 소득이 생기면 납부유예 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평소 직장인의 보험료는 본인이 절반,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은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해를 겪은 주민은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치의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도 연체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연체금이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을 말한다.

복지부는 피해 주민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이런 조치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납부예외 희망자는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와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과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를 면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