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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2배로…주택 침수·파손도 상향

자연재난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2배로…주택 침수·파손도 상향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8-14 16:16
업데이트 2020-08-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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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재난지원금 인상 1995년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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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잃은 빗물 주택가로
갈 곳 잃은 빗물 주택가로 광주, 전남지역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29일 오전 광주 북구 중흥동의 주택가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퍼낸 빗물이 넘쳐 흐르고 있다.
2020.7.29 연합뉴스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따른 사망·실종·부상자에게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이 기존의 2배로 늘어난다. 주택 파손·침수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액도 올라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올해 장기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수습·복구를 위해 이재민 대상 재난지원금 가운데 인명피해와 주택 관련 지원 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지난 13일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망·실종자에게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부상자의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1∼7등급 500만원, 8∼14등급 2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올렸다.

주택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상향조정된다.

주택 모두 파손된 경우는 실거주 가구당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반파된 경우는 6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액수를 높였다. 주택 침수는 가구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재난지원금 인상은 지난 1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자연재난 관련 재난지원금이 인상되는 것은 1995년 처음 액수가 결정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인상된 재난지원금 기준은 이번 장맛비를 포함해 올해 여름에 발생한 자연재난부터 적용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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