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감염 없었다” 민주노총, 광복절 대규모 집회 강행(종합)

“집회서 감염 없었다” 민주노총, 광복절 대규모 집회 강행(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8-13 17:40
수정 2020-08-13 17: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스크 쓴 집회 참가자들
마스크 쓴 집회 참가자들 30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2020.5.30
연합뉴스
서울시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 불복
“자체적 방역 노력으로 감염자 없어”
15일 보수단체들도 집회 강행할 계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광복절인 오는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 불복할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13일 “광복 75주년을 맞이해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부여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8·15 노동자대회는 준비한 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서울 안국역 사거리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같은 날 민주노총을 포함한 20여개 단체가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이들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을 위해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당국과 서울시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 시행한 방역 수칙을 더 강화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적인 방역 노력으로 민주노총의 집회나 행사에서 코로나19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와 서울시도 집회 금지 행정명령 조치와 감염법의 족쇄를 풀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집회에서 ‘한반도의 자주·평화·통일’을 내걸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도 집회를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충돌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에 불복해 집회를 강행한 단체에 대해서는 현장 채증을 통해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과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가 15일 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13일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 도심 내 집회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20208.13 뉴스1
서울시가 15일 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13일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 도심 내 집회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20208.13 뉴스1
민주노총은 지난달 초에는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전국 노동자대회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은 당시에도 “집회와 시위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들이 어떤 대책과 논의도 없이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보수단체들도 불복 방침을 밝힌 상태다.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 보수단체들은 15일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