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났다” 경찰, 신현준 프로포폴 불법 투약 고발장 반려

“공소시효 지났다” 경찰, 신현준 프로포폴 불법 투약 고발장 반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8-12 13:59
수정 2020-08-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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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지정 전 등 경찰 ‘불법성 없다’ 판단

신현준-전 매니저 간 명예훼손 등 맞고소
전 매니저 “13년 간 부당대우 받았다”
배우 신현준
배우 신현준 서울신문DB
경찰이 배우 신현준(51)의 전 매니저가 과거 신현준이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대해 불법성이 없다며 반려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 매니저인 김모 대표가 지난달 14일 낸 고발장을 같은 달 27일 반려하면서 ‘투약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고발장에서 “신현준이 2010년쯤 강남구의 한 피부과에서 진료받으며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정황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밝혀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전 발생한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경찰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신현준의 프로포폴 투약에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프로포폴. 사진 속 제품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프로포폴. 사진 속 제품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한 2010년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었고, 의학적 용도가 아닌 마약 투약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훌쩍 지난 상황”이라고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프로포폴은 김 대표가 신현준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인 2011년 2월 마약류로 지정됐다.

김 대표는 앞서 지난달 초 신현준으로부터 월급을 적정 수준으로 받지 못했고, 폭언 등에 시달리는 등 13년 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그를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신현준 “전 매니저, 주변 사람들에 폐 끼쳐”
“수년 전 관계정리, 돌연 나타나 거짓 주장”
이에 대해 신현준은 “김 대표와는 1991년쯤 처음 만나 친구가 됐지만, 과거 내 주변에 많은 폐를 끼친 것을 알게 돼 수년 전에 관계를 정리했다”면서 “그런 사람이 수년간 잠적했다 최근 나타나 나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배우 신현준.  연합뉴스
배우 신현준.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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