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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간첩인지 직접 묻겠다” 전광훈 증인 신청 기각

“文대통령 간첩인지 직접 묻겠다” 전광훈 증인 신청 기각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8-11 19:05
업데이트 2020-08-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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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1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1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전 목사의 재판에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증인신청과 관련한 공소사실은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이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전 목사 측이 입증하려는 사실관계나 취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간첩, 공산화 시도 등의 전제사실은 모두 전 목사 측이 말한 것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오히려 언론보도, 사실을 취득한 방법 등을 비롯해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소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대통령을 소환해 신문한 사례는 없었다”며 “전 목사의 피해자에 대한 처벌의사 확인은 증인신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전 목사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기총 대표 목사가 자신을 명예훼손했으니 재판을 해달라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이 이뤄진 것”이라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간첩인지 아닌지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야한다”며 “문 대통령이 평소에 국민들로부터 온갖 얘기를 들어도 다 감내해아 한다고 했으니 처벌 의사가 있다고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허 부장판사는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채택하겠지만 전제사실 입증을 위해 부르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전 목사 측은 재차 항의했고, 허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에 채택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이다”며 보류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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