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통장으로 지급한 것은 잘못”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통장으로 지급한 것은 잘못”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8-11 15:00
수정 2020-08-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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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행안부에 구제방안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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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계좌로 이체됐다면 이를 구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연금수급자 A씨는 개인 사정으로 기초연금 수급통장이 압류되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관할 주민센터에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전 압류통장으로 입금되는 바람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연금 수급계좌의 압류 통보를 받은뒤 지난 4월 주민센터를 찾아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복지급여계좌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기준 280만 가구에 이르는 현금지급 대상자 계좌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뒤 계좌정보 변경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4일 계좌이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생긴 행정 착오로 판단하고 A씨 사례 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현황을 파악해 이들이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지만, 기초생활보장 가구와 기초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 가구에게는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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