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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마스크 착용 요구한 승객에 욕설·소란 피운 40대 기소

지하철서 마스크 착용 요구한 승객에 욕설·소란 피운 40대 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8-04 17:07
업데이트 2020-08-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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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6월 25일 A(왼쪽 두 번째)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6월 25일 A(왼쪽 두 번째)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다른 승객에게 폭언을 하고 난동을 피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로 형사입건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정경진)는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2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11시 50분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에서 전동차를 탄 뒤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전동차 운행을 10분 가까이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구로역에서 역무원으로부터 마스크를 받은 뒤에도 착용하지 않고 전동차에서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병원에서 코로나(코로나19) 아니면 책임질거야?”라면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승객 앞으로 가서 발을 구르며 위협하고, “이거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고!”라고 소리치며 마스크를 바닥에 내던지기도 했다. 이 소동으로 열차 운행이 약 7분 동안 지연됐다.

A씨는 또 전동차 안에서 역무원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돈 줘요!”라고 환불을 요구하며 폭언과 욕설을 하고, 전동차에서 내린 뒤 구로역 역무실 앞에서도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폭언과 욕설로 역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 지난 6월 24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5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요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지난 6월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앞에 있던 승객에게) 제가 고혈압이 있어서 마스크를 끼지 못했다고 말했고, (구로역에서) 역무원이 들어와서 건넨 마스크를 꼈는데 제가 또 호흡 곤란이 왔다. 그래서 잠깐 뺐더니 왼쪽에 있던 승객이 제가 (전동차에서) 내릴 때까지 신고하겠다고 말해 마치 범법자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과잉 반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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