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첫 다주택 공무원 처분 권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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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 있는 모든 공직자 투기꾼으로 봐”
강압적 재산권 침해·부동산 정치 비판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도 재차 제안
“도정보다 큰 역할 맡겨지면 안 피할 것”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무죄 취지의 원심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서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28일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에 ‘이재명표 대책’을 내놨다.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을 보유한 4급 이상 공직자에게 올 연말까지 사는 집 빼고 다 팔지 않으면 승진과 보직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의 ‘이번 대책’에 대해 ‘강압적인 재산권 침해’, ‘이 지사의 대권 행보를 위한 부동산 정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증여로 받은 부모의 시골집 등이 있는 공무원들도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 한 공무원은 “집이 두 채가 있는 모든 공직자를 투기꾼으로 보는 조치이며 각자가 처한 다양한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과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부동산 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이해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신뢰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또 이 지사는 그간 주장해 오던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도 재차 제안했다. 부동산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환수·환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증세분을 일반 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전국적인 도입이 어렵다면 광역 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금융 특혜 폐지와 시장 공급 유도를 위한 유예,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강력하고 원칙적인 과세도 건의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 도정을 맡는 것도 정말 만족한다”면서도 “더 큰 역할을 굳이 쫓아다니진 않을 것이지만 그런 기회가 돼서 맡겨지면 굳이 또 피할 일도 없는 것”이라며 차기 대권을 향한 욕심을 내비쳤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7-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