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무섭게 생겼네” 험담에 이빨 빠지도록 폭행

“아내가 무섭게 생겼네” 험담에 이빨 빠지도록 폭행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28 13:35
수정 2020-07-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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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무섭게 생겼다” 지인 오해해 폭행아내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오해해 지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지난 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29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포장마차에서 A씨, A씨의 아내,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얼굴이 무섭게 생겼다”고 말한 것을 듣고 화가 나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이빨이 빠지는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를 화나게 한 말을 B씨는 실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A씨는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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