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인권위에 진정

시민단체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인권위에 진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7-13 16:48
수정 2020-07-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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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운구차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0.7.13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운구차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0.7.13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면 그 책임이 있는 서울시청 관계자를 징계할 것을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시민단체 ‘사범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12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준모는 진정서에 박 전 시장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서울시 행정1부시장), 서울시청 비서실 책임자 등을 피진정인으로 적었다.

사준모는 진정서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청 관계자들의 인권침해 행위 여부에 대한 인권위의 사실 확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 조사 후에 피진정인들의 인권침해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서울시청에 구체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의 권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 권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면 피진정인과 그 소속기관에 구체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또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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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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