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가 ‘무고’ 고소한 여성…경찰, 불기소 의견 송치

김건모가 ‘무고’ 고소한 여성…경찰, 불기소 의견 송치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08 12:29
수정 2020-07-08 12: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건모 연합뉴스
김건모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김건모는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경찰은 “김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김건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