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에 수면마취제 판매 30대, 징역 1년에 4백만원 몰수

휘성에 수면마취제 판매 30대, 징역 1년에 4백만원 몰수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01 16:39
수정 2020-07-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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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성 CCTV
휘성 CCTV MBN 뉴스 캡처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에게 수면유도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올해 3∼4월 휘성과 네 차례 만나 총 770만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 31병을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남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만원권 80장을 몰수했다.

휘성은 올해 3월 31일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쓰러져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그는 이틀 후인 4월 2일에도 광진구의 상가 화장실에서 같은 약물을 투약한 뒤 발견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린다.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휘성을 입건하지 않고 귀가시켰으나, 판매책인 남씨는 올해 4월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를 제조하고 남씨에게 판매한 박모(27)씨에게도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에토미데이트를 제조하고 그중 80병을 남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 시 호흡 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양이나 광고를 통한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휘성은 지난해 12월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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