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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초래한 이종필 “금품 수수는 인정하지만…”

‘라임 사태’ 초래한 이종필 “금품 수수는 인정하지만…”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7-01 12:13
업데이트 2020-07-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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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미공개 정보 이용 등 일부 혐의는 부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해준 대가로 수십억원의 금품과 그 밖의 이익 등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이 법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조 67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를 일으킨 라임의 대체투자 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 등)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1일 오전 열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14일 라임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펀드 환매 연기를 발표했을 당시 모습과 달리 앞머리를 뒤로 넘기고 머리카락이 많이 길어진 모습이었다.

2015년 10월부터 라임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이 전 부사장은 전환사채(CB) 등 메자닌(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상품과 관련해 라임의 대체투자를 총괄하며 라임의 내부 통제 없이 독단적으로 투자 의사를 결정했다.

이 전 부사장은 자금 유치가 어려웠던 코스닥 상장사 리드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라임 펀드 자금 약 300억원을 투자해 그 대가로 리드 임원들로부터 명품시계와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와 전환사채 매수 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1월 15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피 생활을 하다가 올해 4월 23일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전 부사장은 또 김모(41·구속 기소)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과 공모해 지투하이소닉 매각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지투하이소닉 주식 전량을 매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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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4일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원종준(오른쪽) 대표이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 왼쪽이 라임의 투자 업무를 총괄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4일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원종준(오른쪽) 대표이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 왼쪽이 라임의 투자 업무를 총괄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다. 연합뉴스
이날 이 전 부사장 변호인은 이 전 부사장이 리드 임원들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직무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검찰의 이익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다음 공판기일에 이 내용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라임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식 매각 여부와 매각 시기, 매각 금액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지투하이소닉 주식 거래가 이뤄진 사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투지 않겠지만 피고인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은 재판부가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를 묻자 “네”라고 답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지투하이소닉) 주식 매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인지’를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도 이 전 부사장은 “네”라고 답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기소된 위 사건들 외에도 이 전 부사장의 다른 혐의들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추가 기소 시기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라임 펀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추가 기소 시기는 밝히기 어렵지만 사기 혐의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라임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라임이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 중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금감원은 그러면서 이 전 부사장이 라임 펀드의 손실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해 증인신문 계획을 세우고 2차 공판기일을 오는 22일에, 3차 공판기일을 오는 8월 26일에 열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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