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 아직은 아냐…소모임 전파 지속 시 강력 규제”

“거리두기 강화 아직은 아냐…소모임 전파 지속 시 강력 규제”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30 13:11
수정 2020-06-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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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교인들이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2020.6.26 연합뉴스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교인들이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2020.6.26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교회 소모임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 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양상이 이어진다면 모임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은 ‘거리두기 1단계’인데 ‘2단계’로 갈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거나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 그때 2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 총괄반장은 또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60명이지만, 이중 해외 유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지역 발생은 30명 내외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유행상황에서 확진자를 ‘0명’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면서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확진자 수를) 억제해 나가는 것이 방역의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도 “코로나19 특성상 무증상일 때, 또 조기 감염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전파될 수 있고 해외에서 유입돼 확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사회 환자 수를 ‘0’으로 만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 기획반장은 “전파의 양상이 대규모 시설에서 크게 번진다기보다는 소모임들, 특히 종교시설 쪽 소모임을 타고 지역적으로 확산한다는 점이 고민스럽다”면서 “소모임을 통한 전파가 반복된다면 이 부분을 강력하게, 법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소규모라도 여러 사람이 모일 경우,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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