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용카드 훔쳐 쓴 30대 절도범에 구속영장

타인 신용카드 훔쳐 쓴 30대 절도범에 구속영장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6-29 09:08
수정 2020-06-29 09: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훔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뒤 되파는 수법으로 금품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광주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신용카드를 훔치고, 17차례에 걸쳐 약 1000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다.

A씨는 PC방이나 커피숍 등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이후 A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금이나 휴대전화 단말기 등 현금화가 쉬운 물건을 산 뒤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현금화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용카드를 훔친 게 아니라 주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과거 범행 전력과 누범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