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심신미약 인정’

‘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심신미약 인정’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6-24 10:20
수정 2020-06-24 1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인득
안인득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판사)는 24일 안인득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안인득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