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이 같은 부대 선임병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신 치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선임병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위계상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선임병인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후임병인 B(20)씨에게 지난해 11월 진행된 수능을 대신 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시험 결과로 중앙대학교에 지원해 합격하기도 했다. A씨는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4월 자퇴서를 제출하고 제적 처리 됐다. B씨는 현역 복무 중이며 수사는 군사경찰이 맡고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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