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방학초 급식실 근무자 확진…26일까지 원격수업

도봉구 방학초 급식실 근무자 확진…26일까지 원격수업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6-17 17:24
수정 2020-06-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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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음성에서 재검 후 양성 판정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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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명의 무더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에서 발생한 가운데 12일 서울 도봉구보건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2020.6.12/뉴스1
10여명의 무더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에서 발생한 가운데 12일 서울 도봉구보건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2020.6.12/뉴스1
15일부터 등교 중단…학생 전수검사 안해

서울 도봉구 방학초등학교의 급식실 근무자 1명이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학교가 오는 26일까지 학생들의 등교를 전면 중단하고 원격수업을 하기로 했다.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날 “급식실 종사자 1명의 가족 가운데 성심데이케어센터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면서 “당초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함께 검사를 받은 이 학교 조리 종사원과 영양교사 등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를 받은 이들이 이미 자가격리 중인 데다가 학교가 지난 15일부터 등교를 일시 중단한 상황이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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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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