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온라인 수업에서 성기 노출한 10대 영장 신청 검토

고교 온라인 수업에서 성기 노출한 10대 영장 신청 검토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6-16 11:36
수정 2020-06-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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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에 무단으로 접속해 성기를 노출한 10대가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뤄진 한 고교의 온라인 수업에 접촉해 성기를 노출한 A(18)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당 학교 재학생이 아닌 일반인 신분인 A군은 지난 4월 22일 오전 광주 모 고교 1학년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 화면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업은 실시간 화상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얼굴을 띄워놓고 쌍방향으로 진행되던 중이었다.

질문 등 학생이 발언하면 해당 학생의 모습이 화면에 크게 잡히는데 이 순간에 성기를 노출했다.

여교사는 곧바로 화상 수업 프로그램을 차단했지만, 수업에 참여한 남녀 학생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학교 측은 같은 달 23∼24일 화상 수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학생 중 1명이 온라인 수업 아이디·패스워드를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올린 정황을 확인하고 접속자를 추적해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외부로 노출된 해당 학교의 온라인 수업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수해 수업을 듣다가 질문을 하는 척 교사와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범행 동기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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