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영주 전 이사장 2심도 징역형 구형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영주 전 이사장 2심도 징역형 구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02 18:04
업데이트 2020-06-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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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허위사실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2심에서 다시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이사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반면 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문 대통령을 지목해 “영향력 있는 사람의 행태는 공동체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며 “이런 (공인에 대한) 영역에서 특정 표현이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문제가 되어선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본 재판은 공론장에서 최고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얼마나 주어졌는지 가늠할 척도”라며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양한 성향의 국민이 쟁취한 노력과 시민사회의 합의가 부당한 항소로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인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배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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