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친화 도시” 대전 서구, ‘건강한 결혼문화’ 조례안 입법 예고

“결혼 친화 도시” 대전 서구, ‘건강한 결혼문화’ 조례안 입법 예고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5-27 14:56
수정 2020-05-27 1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 서구가 ‘전국 최고 결혼 친화 도시’ 조성에 나선다.

서구는 27일 ‘결혼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결혼 친화 도시 의미,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 부양·자녀 양육·가사노동 등을 함께하는 가족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효율적인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결혼 친화 도시 추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오는 6월 15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서구의회에서 심의된다.

서구 관계자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해 전국 최고의 결혼 친화 도시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