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내 국유지 산책로 일반인에게 개방하라,서귀포칼호텔 패소

호텔내 국유지 산책로 일반인에게 개방하라,서귀포칼호텔 패소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5-26 17:23
수정 2020-05-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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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칼 호텔 전경(서울신문 DB)
서귀포칼 호텔 전경(서울신문 DB)
국유재산 사유화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 서귀포칼호텔 내 일부 부지를 일반인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6일 한진 소유 ‘칼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8년 서귀포의 한 시민단체는 귀포칼호텔이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재산(공공도로용) 2필지(토평동 3256·3257)와 1필지(토평동 3245-48) 등을 무단점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무단점용을 확인한 서귀포시는 칼호텔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칼호텔측은 1985년 호텔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국유지 사용도 허가를 받았다며 2019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칼호텔은 국유지 사용료 납부 기록이 없는 걸 인정하고 변상금 8400만원을 서귀포시에 납부했다.

칼호텔은 해당 국유지가 포함된 사업계획승인을 제시했으나 서귀포시는 국유지 사용 허가는 별도 절차라고 맞섰다.

서귀포시는 1980년대 초 칼호텔측이 호텔 내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받은 문서를 발견하고 공공도로 부지로 허가받았다면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재 칼호텔측이 사용 중인 국유지에 도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게 원상복구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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