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리어카 끌고 가려던 80대 치매 노인, 즉결심판으로 감경

남의 리어카 끌고 가려던 80대 치매 노인, 즉결심판으로 감경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26 17:18
수정 2020-05-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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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카(자료 이미지)
리어카(자료 이미지)
길가에 세워둔 다른 사람의 리어카를 끌고 가려던 80대 치매 노인이 감경 처분을 받았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26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형사입건된 2명과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 1명을 감경 처분했다.

이 중에는 절도미수 혐의로 입건된 치매 노인이 포함됐다.

80대로 알려진 이 노인은 지난달 초 하소동의 우체국 인도에 있던 다른 사람의 리어카를 가져가려다 인근 아파트 경비원의 제지를 받았다.

이 노인은 치매 증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파지를 주우며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리어카 주인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점이 반영돼 이 노인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으로 감경됐다.

경찰은 아울러 지난달 모 공업사 출입문 외부에 있던 벽돌 7개(시가 1만 4000원)를 가져간 혐의(절도)로 입건된 50대 남성도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로 감경했다.

이 남성은 “밭에 있는 수로에서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쌓아 놓으려고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의 주유소에서 휘발유 주유 뒤 카드 결제 문제로 주유소 업주와 다툰 뒤 즉결심판에 넘겨졌던 또 다른 남성은 사건 3일 뒤 주유비를 입금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훈방으로 감경됐다.

경찰은 피해 보상이 된 경미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범죄 경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일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전후 사정을 검토한 뒤 구제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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