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갑질 폭언·폭행…입주민 심씨 영장실질심사 출석

경비원에 갑질 폭언·폭행…입주민 심씨 영장실질심사 출석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5-22 10:58
수정 2020-05-22 1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 조사 마친 ‘경비원 폭행’ 주민
경찰 조사 마친 ‘경비원 폭행’ 주민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입주민이 18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2020.5.18/뉴스1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49)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심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에 출석한 뒤 지하 호송로를 통해 심사가 열리는 서울북부지법 201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7일 심씨를 불러 11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였고, 이틀 뒤인 지난 19일 심씨에 대해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이중주차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상해·폭행·감금·협박)로 지난 4월28일 입건됐다. 이후 심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부상 치료비까지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주변에 대해 탐문수사를 진행하고, 폐쇄회로(CC)TV를 다수 확보했다. 그러나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폭행 의혹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