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시 바이러스가 복도로”…4차 감염 매개 된 노래방

“환기시 바이러스가 복도로”…4차 감염 매개 된 노래방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5-17 18:29
수정 2020-05-17 18: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확진자 다녀간 코인노래방
확진자 다녀간 코인노래방 15일 오후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관악구 한 코인노래방에서 방송 관계자가 취재하고 있다. 2020.5.15 연합뉴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에서 노래방을 매개로 한 ‘N차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7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에 노출된 노래방이 세 군데 정도 있어서 노래방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관악구의 ‘별별코인노래방’과 도봉구 ‘가왕코인노래연습장’은 모두 이태원 클럽 관련 4차 감염의 매개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마포구 ‘락휴코인노래방’도 동작구 33번, 강서구 31번 확진자가 방문해 ‘반복 대량 노출 장소’로 분류된 상태다.

방역 당국은 CCTV를 확인하고 노래방 환경 검체를 채취해 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에서는 가왕코인노래방에서는 확진자와 같은 시간·다른 방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감염된 사례가 나왔고, 별별코인노래방에서는 확진자가 이용하고 나간 지 3분 뒤에 같은 방에서 노래한 사람이 전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본부장은 “코인노래방은 방이 굉장히 좁고 밀집해 있으며 환기가 불충분하다”면서 “보통 노래를 부르고 나올 때 방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데, 야외로 환기가 되는 게 아니라 공용공간인 복도로 공기가 확산이 돼서 주변에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가왕코인노래연습장 내 감염을 역학 조사한 서울시는 노래방 내 공기 환경을 조절하는 공조 시스템이 전파 경로일 수 있다는 추정을 내놓기도 했다. 방대본은 공조를 통한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공용공간을 통한 접촉으로 전염됐을 가능성이 아직은 더 높다고 보고 있다”며 “공조시스템에 의한 것들은 환경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굉장히 밀폐되고 밀접하며 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래 부르기라는 비말이 많이 생기는 행동 때문에 비말이 직접적으로 확산해 전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CCTV 조사에서 해당 노래방 복도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복도에서 마스크를 썼더라도 노래를 부를 때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비말이 많이 발생한 상황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 본부장은 “주로 환자의 비말이 분사된 표면이 오염되면, 그 오염을 만진 손으로 눈·코·입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며 “실내공간은 손이 많이 가는 문고리나 표면, 탁자 이런 곳을 소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 제도 정비 나선다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형에 맞춰 유연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 제도 정비 나선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