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한 반려묘, 행인에 상처”...반려묘 주인에 벌금 800만원

“목줄 안 한 반려묘, 행인에 상처”...반려묘 주인에 벌금 800만원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5-13 14:36
수정 2020-05-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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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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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을 다치게 한 반려묘의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최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대전 서구에서 반려묘 3마리를 산책시키던 중 한 마리가 행인에게 달려들어 다리에 상처를 입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반려묘는 목줄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행인은 상처로 2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

김 판사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하는 소유자는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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