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구속… 올림픽 영웅 왕기춘의 몰락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구속… 올림픽 영웅 왕기춘의 몰락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5-03 23:02
수정 2020-05-04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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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확인 땐 영구제명·단급 삭제 징계

2009년엔 20대 여성 폭행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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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왕기춘
유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32)씨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3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왕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일 발부됐다. 왕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16일 대구수성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고 대구경찰청에서 수사해 왔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대한유도회는 이르면 다음주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왕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도회 관계자는 “성폭행은 선수, 지도자 활동을 완전히 막는 영구제명 조처뿐만 아니라 유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박탈을 발급기관에 권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왕씨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73㎏급에서 은메달을 따는 등 국가대표로 활약해 왔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당시 대표 최종선발전에서 탈락한 왕씨는 대표팀에서 은퇴한 뒤 대구에 유도관을 열었다.

유도스타로 많은 인기를 누린 왕씨지만 유도장 밖에선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다. 왕씨는 지난 2009년 10월 경기 용인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왕씨는 나이트클럽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일행 중 한 명을 룸 밖으로 데리고 나가던 도중 다른 여성이 만류하며 화장실까지 쫓아와 욕을 하자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건은 양쪽이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월에는 육군 논산 훈련소에서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 확인돼 영창 8일 처분을 받고 퇴소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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