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3년으로 확대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3년으로 확대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0-04-30 22:14
수정 2020-05-0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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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시터 신원 확인도 가능

앞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이 최대 3년까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해 아동 대상 폭력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자격 취소 사유로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기간 만료 이후 3년 내 자격정지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등이 추가됐다. 또 아이돌보미 서비스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 전담 관리기관으로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센터에서는 앞으로 정책 연구, 표준 매뉴얼 및 교육교재 개발, 아이돌보미 자격·이력 등 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형성 등을 수행한다.

아이돌보미 채용과 시군구 간 수급 불균형 해소, 노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도 지정·운영할 근거가 신설됐다. 민간 차원에서 사적 거래를 통해 아이를 돌봐 온 민간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 육아도우미가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와 건강진단서를 여가부에 제출해 신원 확인을 요청하면 여가부는 서류 내용을 확인한 후 신원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아이돌보미의 의무로 아이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 정신적 가해 금지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조항 등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5-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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