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에 분노”…그랜저 차량 불태운 차주

“음주운전 적발에 분노”…그랜저 차량 불태운 차주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4-29 16:38
수정 2020-04-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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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화.
음주운전. 방화. 뉴스1 자료사진
음주운전 적발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50대가 입건됐다.

29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쯤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그랜저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은 전소돼 소방서 추산 16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인명피해나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없어 추가피해는 없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차량을 추적, 계림동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측정 후 차량을 인근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A씨는 귀가시켰다. 적발 현장에서 자택이 멀지 않았던 A씨는 집 밖으로 다시 나와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화가 났다”며 범행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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