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편한 도시 송파... 올림픽훼밀리타운 중대로8길 ‘도로다이어트’

걷기 편한 도시 송파... 올림픽훼밀리타운 중대로8길 ‘도로다이어트’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4-17 10:31
수정 2020-04-17 1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송파구가 주민 민원이 빈번했던 관내 도로에 대해 도로다이어트와 부분 일방통행 도입 등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해 주민 보행 안전 확보에 나선다.
이미지 확대
송파구는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1·2단지 사이에 난 중대로8길(조감도)의 불필요한 차로를 줄이고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해당 도로를 두 부분으로 나눠, 가락시장 남1문 앞에서 올림픽훼밀리타운 218동 진·출입 교차로까지 구간의 왕복 4차로를 3차로(왕복 2차로와 회전차로)로 줄인다. 줄인 차로만큼 보도를 확보해 보행 여건을 개선한다.

또 올림픽훼밀리타운 218동 진·출입 교차로부터 호순이상가까지 150m 구간은 4차로를 2차로로 줄이고, 남측방향으로의 일방통행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호순이상가에서 올림픽훼밀리타운 218동까지 가는 직진과 동남로에서 올림픽훼밀리타운 방면의 좌회전이 각각 금지된다.

구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같은 계획안이 지난해 10월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관련 공사를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공사는 동남로 개통시기에 맞춰 오는 6월 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로8길은 ‘19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조성됐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 문정지구 개발 등 주변 상황이 변화하면서 차량 이용이 급속도로 늘어 지역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해왔다. 문정지구에서 올림픽훼밀리타운 단지 방향으로의 직진 금지를 요청하는 등 민원도 늘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공사가 끝나면 모두가 만족하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항상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걷기 편한 도시 송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