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들 살해 후 “아이가 죽어있었다” 신고한 女 구속영장

4개월 아들 살해 후 “아이가 죽어있었다” 신고한 女 구속영장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4-15 20:48
수정 2020-04-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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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질식사하게 한 여성 A씨에게 15일 서울 성동경찰서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성동구 자택에서 아이를 질식해 숨지게 하고 15분 뒤 “설거지를 하고 오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며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진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찰이 사망 경위를 캐묻자 A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아이에게 발달 장애가 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장애인으로 살아갈 것이 걱정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산후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휴대전화로 ‘아기 질식사’ 등을 검색한 적이 있다고도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하는 등 기법을 동원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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